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질의1]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금리가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까지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5년 이상 단위로 변동 금리 제외)로 변경되는 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2]‘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은 횟수와 무관하게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질의3]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대한 답변은 어려움 점 양해 바랍니다. [질의4] 서면-2025-원천-0344(‘25.02.24.), 서면-2024-원천-0133(‘24.07.01.)
○ 질의인은 주택 구입을 위하여 상환기간 15 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이자를 상환 중인 근로자로,
• 해당 대출의 금리 구조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초 5 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6 개월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혼합형 금리 구조이고, 현재 대출실행 후 5 년 이내로 고정금리 적용 기간 내에 있음
• 대출 실행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이에 따른 조정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가산금리 조정에 한정된 것으로 대출의 금리 구조나 최초 금리 변경 시점, 금리 변경 주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해석과 직접 관련되는 금리의 구조적 요소에는 어떠한 변경도 발생하지 않음
• 동일한 대출 조건에 대해 연말정산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를 ’24 년 귀속은 1,800만원 적용, ’25 년에는 800만원 으로 적용받음
• 해당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국세청 지침에 따라 혼합형 금리의 경우에는 대출 전체 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인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변동 기간은 물론이고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첫 5 년 기한 동안에도 소득세법상 고정금리로 볼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은 “ 차입금의 100 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 (5 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지급하는 경우 ”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 1) “ 고정금리 (5 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는 법문구를 명시적으로 둔 입법 취지 및 형성 경위는 무엇인지, 최초 고정금리 기간이 5 년으로 설정된 혼합형 금리 대출이 동 규정의 고정금리 방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질의 2)‘기간 단위’라는 표현이 단 한 번의 금리 변경이라도 그 구간이 5 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상환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단위로 지속 반복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 (질의 3) ‘5 년마다 반복 변동되는 대출’과 ‘5 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은 최초 5 년 동안 납세자가 누리는 금리변동 위험 방어의 실질적 효과가 동일함에도 후자를 고정금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인지?
• (질의 4)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이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 예규에 근거한 것이라면 해당 예규번호 기재 요청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 에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라 한다)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 공제한도 " 라 한다)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 (이하 이 항에서 " 고정금리 " 라 한다) 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이하 이 항에서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이라 한다) 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 하는 경우: 1 천 800만원
10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 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 " 이란 차입금의 100 분의 70 이상 의 금액 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 를 상환 기간 동안 고정금리 (5 년 이상 의 기간 단위 로 금리 를 변경 하는 경우 를 포함 한다) 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이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이하 이 항 에서 " 거치기간 " 이라 한다) 이 1 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 년 미만의 기간은 1 년으로 본다.
| 차입금의 70% | × | 해당과세기간의 차입금상환월수 |
| 상환기간 연수 | 12 |
○ 서면 -2024- 원천 -0133(2024.7.1.)
○ 서면 -2025- 원천 -0344(2025.2.24.)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6.1.22.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제112조 제9항에서‘고정금리 방식’은 상환 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 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질의 1] 소득세법 시행령 112 조 제9항에서‘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금리가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5 년까지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5 년 이상 단위로 변동 금리 제외) 로 변경되는 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112 조 제9항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의 2] ‘5 년 이상의 기간 단위 로 금리를 변경’은 횟수와 무관하게 5 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질의 3]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대한 답변은 어려움 점 양해 바랍니다. [ 질의 4] 서면 -2025- 원천 -0344(‘25.02.24.), 서면 -2024- 원천 -0133(‘24.07.01.)